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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조미경의원,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조례 발의

  • 등록 2020.04.21 10:55:00

▲ © 정연호기자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조미경의원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역사회 중심의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조성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서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한 보호와 양육의 적절한 돌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례로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해 지난 42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초등학교 정규학습 종료 후 지역 내 돌봄 수요와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한 부모 가정 등이 우선 고려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조미경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돌봄 사각지대에서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초등학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안전한 보호는 물론 지역 내 균형적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례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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