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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협정 발효

  • 등록 2019.01.25 15:11:00
[충남도민일보] 지난 2018년 11월 27일 서명된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오는 26일 발효된다.

동 협정으로 18-30세의 우리 청년들이 최장 1년 간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현지 생활양식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해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된다.

2018년 8월 외교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이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아르헨티나가 선정된 바 있고, 이번 체결을 통해서 아르헨티나를 기반으로 우리 청년들의 남미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현재 총 24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을 맺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우리 청년 약 4만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바,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와의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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