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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

  • 등록 2019.01.24 10:35:00
청양군

[충남도민일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개인서비스 요금 또한 오를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양군이 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오는 2월 1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설 성수품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본청과 읍면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사과, 배, 조기, 명태, 쇠고기, 밀가루 등 20개 품목과 이미용료, 노래방 이용료, 김밥 등 10개 품목의 요금인상 여부를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물가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매점매석, 부당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서민 물가와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 세워 모두가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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