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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첨부해 측량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신청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농업인들과 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측량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