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등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면적 150㎡ 내로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하는 경우 1~2억 원의 융자금을 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또한 1년 이상 아무도 사용·거주하지 않아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는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 농촌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슬레이트처리사업은 336만원을 지원해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월 3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허가건축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