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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환자 또는 보호자가 느끼는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 병원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자는 충남도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이하인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서천군 내 ‘보호자 없는 병실’병원은 서해병원과 서천군립노인전문병원이며, 신청은 지정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병원에서 24시간 다인 간병으로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급성기병원은 1인당 연간 30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병원의 경우 1인당 연간 45일 범위이다. 단, 입원 당시의 질환으로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할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김재연 서천군보건소장은“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환자 및 가족의 간병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215명의 환자가 4,886일 무료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