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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1종부터 5종으로 구분해 동 지역은 7500원부터 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기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ARS로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