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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19.01.14 11:15:00
계룡시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실시된다.

시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각 면·동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실시되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실 조사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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