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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19.01.14 09:55:00
청양군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지난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청양군은 법령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CD/ATM기,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세금으로서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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