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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생활 안정과 행정기관의 효율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중점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 단위로 소속 공무원과 이·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진행하며, 무단전출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는 사실조사를 위한 협조를 시민들에게 요청하고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본영 시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복지, 취학, 선거, 납세, 병역 등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므로, 조사 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