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지원대상자 확대

  • 등록 2019.01.09 09:44:00
계룡시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과 유족 가족에게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를 무궁수훈자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하여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한다.

참전 유공자 수당은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호국영웅기장 수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예우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