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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전국 17곳을 대상으로 1차 현장평가와 2차 서면평가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운영 관리,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조사 등 14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돌보미 파견 서비스와 장애아가족 문화, 교육, 상담·치료,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시행기관을 위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대전장애인부모회에서 2007년 4월부터 사업을 운영해 그동안 우수한 사업수행 역량을 인정받아왔다.
대전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아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는 단체와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 층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장애인부모회는 양질의 돌보미 양성으로 돌봄서비스 향상과 장애아 가정의 가족관계 증진, 부모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장애인 가족 간 이해 증진과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