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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까지는 치매 진단을 받고 투약 중인 대상자 중 소득기준 전국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되던 것을 2019년부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는 모든 대상자는 진료비, 투약비 등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동안 미 지원 대상자였던 알코올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진단자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치매가족관리 치매예방관리 등 통합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치매 환자관리, 가족관리, 예방관리 등 대상자별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치매로부터 안전한 예산군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