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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의 금연구역 대상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52곳 등 총188개소로,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주변 10미터 이내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었으나 보육서실 건물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을 통해 유입돼 간접흡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실외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는 신설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도 홍보를 위해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버스터미널과 공원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육시설의 금연구역으로 지정으로 당진 지역 내 금연구역은 총6,182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