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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 관내 초등학생들의 수상사고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597개 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 유형으로는 생존수영, 떠서 나아가기 및 물속 보고 나아가기 등이 있으며, 수영교육 시간은 최대 6회 12차시로 이 중 생존수영교육은 4차시로 편성되어 있다.
추후 생존수영 교육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현재 3~4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20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학교 자체에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3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영장, 교육청 직속기관에 딸린 수영장을 모두 합해도 총 55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수영장 등 교육 인프라 부족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이번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교육감의 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의무 명시 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 명시 예산확보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 의원은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서울 관내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수상 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