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체기사

임의 관리대상 건축물도 안전점검 지원한다

  • 등록 2018.12.21 15:22:00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역 건축안전센터가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원에 따르면 임만균 의원이 발의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제284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통해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현장 안전점검이 포함되었고, 조사·점검비에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치구 단위에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더욱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6월 3일, 용산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졌고, 또한 이달 초에는 강남의 대형 오피스텔 건물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는 등 건축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만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점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2018년 현재 지은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3분의 1 가량으로, 그 가운데 148,631동이 붕괴에 취약한 블록조 또는 조적조 건축물이다.

임 의원은 “용산 건물 붕괴, 상도동 유치원 공사현장 붕괴 등 건축 안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서울이 선제적으로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독려·지원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축안전 문제에 새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시·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함으로써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 공사장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축물 점검 및 개량·보수 기술지원등을 수행하고, 시 건축안전센터는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분석, 계획 및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해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