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정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를 근거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무궁화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라사랑정신 함양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이자 국가 상징인 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인 식재와 품격 있는 관리를 위해 무궁화 분야의 양대 전문 단체가 힘을 함쳤다. (사)전국무궁화생산자협회(회장 정천수)와 (사)한국무궁화재배관리연합회(회장 황선월)는 지난 23일에 국기게양대, 현충시설, 시민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 내 무궁화의 체계적 식재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협약을 통해 ▲국기게양대 및 전국 현충시설 주변 무궁화 확대 식재 ▲시민공원 등 생활 밀착형 공간 내 무궁화 동산 조성 ▲나라꽃 격에 맞는 전문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전 국민 대상 나라사랑 무궁화 심기 운동 전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궁화는 정부 주도로 많은 공공장소 등에 조성되었으나, 관리소홀과 작은 묘목이 식재되어 생육이 원활치 못해 꽃도 피지 않고 병충해에 방치되어 나라꽃 이미지까지 실추되어 사라지는 사례가 많았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병충해 방제 가이드라인 보급 ▲정기적인 생육 상태 모니터링 ▲토양 환경 개선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는 것보다 중요한 가꾸기’의 표본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협회는 단순한 식재관리 사업을 넘어 나라꽃을 귀하게 가꾸는 ‘나라사랑 실천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적 애국심을 고취하고 생활권 내 무궁화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나라꽃 무궁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다시 사랑받는 꽃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