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제천시의회는 16일 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 지원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구축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윤치국 의원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제천시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