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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보은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1만 1,622호, 공동주택 3,552호로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은 보은군이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된다.

 

윤범식 군 재산세팀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공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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