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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충북도민의 건강권 보장 위한 근거 마련

김현문 의원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대표발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도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불평등 해소에 관한 규정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 통계 및 정보 수집‧관리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 등이다.

 

김 의원은 “건강은 단지 질병의 유무를 넘어 삶의 질 전반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 누구나 공평하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2일 제425회 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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