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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교육현장의 3대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마쳐

유아교육진흥원 미등기, 상도유치원 사고 후 처리 문제 등에 관해 지적

  • 등록 2018.11.26 16:56:00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의 3대 안전 확보를 위한 질의를 마쳤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급식·재난·시설안전을 3대 중점 분야로 하여 서울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밝히며, “상도유치원 사고 후 대책과 유아교육진흥원 미등기 해소 등 일부 사안에 있어 구체적 대안 도출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인구 부위원장이 발언했던 주요 의제 및 발언이다.

교육청이 급식 사업에 대해 주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청 내에서도 보건환경진흥원과 체육건강과, 서울시와 각 급 학교 등에 급식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급식 시스템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 강하게 지적됐다.

따라서, 금년에 진행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학교보건진흥원의 업무·조직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되었고, 급식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조직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13일 교육시설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학교 내진보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원 지적 등으로 특수공법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에 활용도가 높은 전단벽이나 철골 브레이싱 공법 등은 건물의 강도를 제고할 수는 있으나 공사기간이 길고 창문 전면을 폐쇄하는 등 교육환경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13일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관련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진행된 질의와 14일 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질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사고 후 처리가 매우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현재까지도 상도유치원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인 증언으로 8월 30일 이후 토목감리자가 작성한 작업일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교육청은 “진상규명 이후 가압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본청과 교육지원청은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한 자료 확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30일 이후의 토목감리일지가 있다는 사실은 증인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동의 미등기 상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동은 부지와 건물이 소유주가 상이하고,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해있어 사실상 교육동 이전 이외에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아교육진흥원장 등은 분원 이전을 통한 기능 분산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곧이어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교육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구체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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