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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매달 15건 꼴로 서울 관내 비위 교사 발생”

교원은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비해 징계 건수 20배 더 많아

  • 등록 2018.11.26 16:52:00
최근 3년간(2016~2018.8) 서울 관내 교원 징계 현황(단위: 명)
[충남도민일보]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서울 관내 학교 교원들의 비위·비리가 매달 15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2016년~2018년 8월 동안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받은 서울 관내 학교 교원이 총 499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징계받은 인원이 고작 24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서울 관내 교원들의 기강해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징계받은 인원은 2016년 201명, 2017년 186명, 2018년 112명이었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가 1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음주운전 110건 , 폭행 59건, 교통사고 30건, 금품수수 14건, 회계비리 12건 등 순이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공립학교 소속 교원이 288건, 사립학교 소속 교원이 211건으로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비위 유형에 따라 교원 징계 비율에 다소 편차도 존재했다. 가령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받은 비율은 81.5%로 공립학교 교원 비율인 18.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공립학교 교원 92.7%, 사립학교 교원 7.2%으로 역전된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징계 처분 유형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경징계라고 볼 수 있는 감봉처분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견책 111건, 불문경고 96건, 정직 59건, 직위해제 1건 순이었고 중징계의 경우 해임 88건, 파면 19건으로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상호 의원은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 관련 비위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비위 교원 징계처리는 감봉·견책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비해 교원들의 비위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이유는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에 대한 권력형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등 중대 비위 연루 시 그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하여 서울 관내 학교 교원들의 비위 발생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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