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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 소음 견디는데 월 6만원” 충남도의회 피해지원 현실화 촉구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으로 인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위한 법령 개정 촉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매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 방위사업을 위한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등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진동‧분진 등의 다양한 환경 피해, 사유재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했으나, 그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이라 소음 발생지역 주민들은 매일 같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천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 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사격 일수가 적을 경우엔 30~60%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의 경우 유도무기 비행시험, 대형 총포탄약 시험, 대공포 발사 시험 등이 매일 같이 이루어져 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소음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고 있다”며 “시험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통제로 주변 바다조업도 어렵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이 같은 보상금으로는 정말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지역민들은 성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K-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증대로 해외수출 무기의 품질검증이나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빈도가 예전과는 다르게 급격히 증가한 것과도 상관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안보상의 이유로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소음으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가결 촉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군소음보상법' 보상액 기준 개정 촉구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에 인접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나,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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