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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점자문화 활성화 적극추진해야”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광역시는 '점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해, 대전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가 점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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