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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체육회 사업 지원 및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체육회에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국제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지원 ,학교체육 진흥 지원 ,체육시설 운영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 하고 있다. 특히, 각 체육협회의 대회에서 매년 80여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를 해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 사용해야 한다.
문 의원은 서울시체육회의 보조금 집행 정산 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를 해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 사용해야” 함을 지적하며, 잘못 사용된 보조금 사례를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대회 추진 협회장의 친인척 업체 물품 구매, 사무국장 업체의 물품 구매 및 소비자가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지적하며, “시 보조금 부적정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과 재발 방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더불어 계획서 및 정산서 작성을 철저히 하고 정산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