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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민과 소통없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해야”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할 것과 수입쌀 중단을 포함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정부는 2025년부터 여의도 면적 276배에 달하는 8만㏊(충남 15,763㏊)의 벼 재배면적을 지자체별 영농 특성과 토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축해 타 작물로 전환·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미참여 농민 및 농가에 불이익을 내걸며 사실상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농업 현실과 농민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라며 “특히 충남의 경우 감축 면적이 전국 두 번째로 많고, 간척지 조성 농지가 많아 높은 염해 성분으로 인해 정부가 권고하는 전략 작물로서 전환에 한계가 있으며, 새롭게 확보해야 할 생산, 유통, 판로개척 등으로 인한 비용과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농가와 농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농민과 유관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도 하기 전인 지난 1월 22일 ‘전 농가 권고사항’에서 ‘자율적 면적 조정’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조정제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추가지원과 공공비축미 우선배정 등을 제외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벼 재배 감축면적은 여전히 동일해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민과 농가, 농업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생존권 및 영농권을 침해하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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