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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청주권)모집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6일,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고문변호사(청주권-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6일(목)부터 14일(금)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명이다.

 

위촉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 말까지 2년으로,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직무 내용은 ▲교육청 관련 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재판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자문이다.

 

지원 자격 조건은 공고일(6일) 기준 충북 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음성군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되어 5년 이상의 아래에 명시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인정 경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우편발송의 경우 충북교육청 행정과 법무팀으로 미리 연락하면 접수가 누락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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