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보은군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부터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군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구간 및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을 최대 10% 상향해 지원한다.
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가정은 15%~85%,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장애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15%~90%까지 지원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은 시간당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4.7% 인상되고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에는 수당 1,500원이 추가 지급돼 원활한 인력수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옥순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가정이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보미 확보 및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