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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헌 충북도의원“지방의회법 제정”촉구

5분 발언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보장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20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의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테두리에 갇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출예산 편성권의 부재, 사무기구 설치와 조직 권한의 어려움,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의 미완성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에 의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이 결정되는 기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와 권력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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