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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반 마련 나서

충청북도의회 조성태 의원‘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대표 발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북 도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로 인한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안전대책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해체공사 시공자 및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2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4일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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