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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충북 새마을운동 미래 지도자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북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지난 13일 입법예고됐다.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등 기존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 세대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마련할 목적으로 2023년 9월 출범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청년새마을사업 지원 △청년새마을연합회 새마을운동 활동 지원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이다.

 

안 의원은 “그동안 새마을운동에 청년 조직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 청년 회원의 활동이 저조했던 측면도 있다”며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청년 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높여 지역사회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2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4일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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