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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보은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오는 31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1,052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민원과 직접 방문 또는 유선 확인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이미정 군 토지정보팀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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