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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를 규정,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을 위해 변호인과의 대화내용에 대한 유출 방지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한 간섭 배제가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실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청은 ‘변호인 접견실 설치 일반기준’을 통해 적정면적 4.5㎡, 접견실 내부는 변호인과 피의자용 공간으로 구분, 1면 이상의 외벽은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구성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총 111개소의 유치장 운영 경찰관서 중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접견실은 고작 29개에 불과해 현재 설치된 변호인 접견실 10개 중 7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청의 경우 총 17개 지방청 중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된 지방청은 단 8개 청에 불과했으며, 기준을 충족한 지방청 변호인 접견실은 5개 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경찰개혁위가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설치기준을 충족한 변호인 접견실 설치를 권고했지만, 1년여 가 지난 현재 111개 경찰관서 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변호인 접견실을 가진 관서는 2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변호인 접견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시급히 이행하여 유치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