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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의료원, 보훈병원 지정위탁병원 '선정'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지난 7월 1일 개원한 단양군보건의료원은 10월부터 보훈병원 지정위탁병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정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유공자에게 진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는 의료기관이다.

 

9개 과목 14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며 진료하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은 이번 위탁병원 지정 12개월 이후부터 매년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의료원은 보훈환자자격조회사이트를 통해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한 보훈대상자들의 자격을 조회해 진료비 감면률을 가리게 된다.

 

다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능한 일부 감면 대상 유공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 역시 지원이 일부 불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료원 관계자는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개원과 함께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로서 민원인이 느끼는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본인부담금을 국비로 환급받을 수 있어 군 세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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