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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된 국민연금보험 2,561건, 44억 8천 2백 만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14,500건이던 오지급 건수가 2017년에는 25,280건으로 74% 증가했다.
오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부양가족 변동사항 또는 사망이나 재혼 등에 대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76.5%, 연금 수급 중 추가 급여가 발생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율은 23.2%, 연금급여를 계속 수급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