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보은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보은군은 등산객 및 산림 내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도·단속을 통해 보은을 방문하는 등산객 및 마을 주민들에게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중점 계도·단속 대상은 버섯·산약초 등 산림부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생활 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투기와 적치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건호 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이상, 해당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은군 내 산림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