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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 제도의 취지는 깊이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해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박원순 시장 공약을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지만, ‘서울형 유급병가’의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시민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형태이므로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서울시는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마치지도 않았으며,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유급병가’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65억 정도이며, 지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약 450만원 이하 가구이다.
김소양 의원은 “이 정책이 갖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 등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소양 의원에 따르면 OECD 국가 기준으로 3개 국가를 제외하고 ‘서울형 유급병가’와 비슷한 ‘상병수당’ 이라는 이름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의 사례를 종합해볼 때 전반적으로 사회보험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고, 서울시의 사업과 같이 조세를 재원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