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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내달 27일까지 고정·유동·청소년유해광고물 정비 등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27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진행한다.

 

정비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도로와 통학로 등이다.

 

정비 대상은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음란·퇴폐적·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정비 기간 읍면도 자체 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반을 구성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보호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기울여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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