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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및 남·북청소년 교류 지원 근거 마련한다 ”

김기대 의원, 청소년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8.08.22 16:12:00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이 실시된 후 남북문화교류행사, 제18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 단일팀 출전, 남북이산가족상봉 성사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남북청소년들의 교류가 활성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이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 청소년들까지도 서로 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관리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에 관한사항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에 추가 국내·외 청소년, 남·북청소년, 교포청소년들의 교류활동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권익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 금년부터 청소년 희망도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6개 분야, 17개 과제, 58개 사업에 약 606억 원을 반영하는 등 기존 청소년활동 조례에 의한 지원보다는 청소년 친화도시 위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 진정한 청소년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는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역량강화에도 큰 기여를 한다며 남북청소년들의 활발한 교류로 향후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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