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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추진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통합상담소 지정 및 지원 세부사항 등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남에는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15개 시‧군에 총 23개의 폭력유형별 상담소를 두고 있으며, 전체 38개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134억 원(2023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도내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은 폭력유형별로 다양한 명칭과 연락처를 가지고 운영돼 접근성과 인지도 측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약물이나 디지털을 이용한 신종범죄나 복합피해의 경우 피해 양상이 다양해져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다변화하는 폭력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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