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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낚시금지구역 집중 홍보 및 단속 강화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음성군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에 대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낚시금지구역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등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야간과 주말 등 단속 취약 시간대에 낚시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지난 7일 해당 구역 순찰을 시행했으며, 원남저수지 일원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경계 부분에 팻말을 설치했다.

 

또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 일원에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다.

 

군은 해당 지역 낚시행위에 대해 행위와 민원 발생 시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서 벌일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낚시행위에 따른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과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위한 방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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