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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법평가 통한 ‘가족돌봄 청년’ 법제 개선 논의

‘가족돌봄 청년’ 분야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체계적 연관성 고찰 등 법제 개선 모색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평가를 통한 가족돌봄 청년 관련 법제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 류화열 박사,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박사와 보령시‧서산시‧서천군 그리고 서울 강서구의회의 복지 및 입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가족돌봄 청년’ 관련 현실과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입법 및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방법적 모델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충남도의회 홍준형 팀장은 “자치입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가족돌봄청년 관련 분야를 입법평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실증적 사례분석 등에 기반한 규범적 대안 모색 및 관련 법률 제정 등을 모색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류화열 박사는 “이번 회의는 국가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을 융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으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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