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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관련 정책을 통해 개선하고, 민간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민간영역으로 대부분의 복지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바, 이러한 기존 상황을 무시하고 급작스럽게 공공영역으로 흡수한다면 민간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영역의 노하우와 유연성이 갖는 장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종사자들은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반면, 운영자들의 우려와 반대가 높은 만큼 서울시는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소양 의원은 특히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히 추진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타법을 근거로 조례 제정 추진을 통해 이를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유럽 등 복지선진국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역할 분리 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 비용부담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