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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가 서비스 개시 2년 반 만에 회원 수 6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정작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앞으로 공공자전거를 임대할 경우 헬멧 등의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1만5천여건으로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6.76%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가 258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라며 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할 경우 머리 손상은 최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한강에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중인 민간자전거 대여업체에게는 헬멧을 구비하도록 강제하면서도 정작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헬멧 자체가 구비되지 않고 있다.” 면서 “종로의 경우처럼 자동차 도로 한 켠에 줄을 그어 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올해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차후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조항 마련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따릉이에 의무적으로 헬멧을 구비하는 것은 따릉이 이용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최소한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