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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소 운영

 

(충남도민일보 / 정호영기자) 부여군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소’를 운영한다.

 

이번 출장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검사기관이 원거리에 있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 부터 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때에 최초 정기 검사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출장 일정과 장소는 ▲13일 세도면·양화면·충화면 행정복지센터 ▲14일 은산면·부여읍 행정복지센터에 이어 ▲15일 규암면·외산면·내산면 행정복지센터 ▲16일 홍산면·남면·옥산면 행정복지센터이다.

 

정기 검사 미이행 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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