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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정확한 경계결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충남도민일보 / 정호영기자) 제천시는 6일 시청 의림지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및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봉양구학지구 등 3개 지구 4,773필지(11,165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점유현황 및 현실 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형상을 정형화시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도해방식의 종이지적도를 세계측지계(GRS80) 좌표체계방식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제천시는 이날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7월 말 경계를 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해 통보하게 된다.

 

최황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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