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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침 개발·보급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18.03.13 15:43:00
박마루 서울시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하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도가 전체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제외 대상시설로 분류돼 이용자들이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마루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존에 설치된 냉난방기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부터 파악하고, 관리매뉴얼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와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 운영자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마루 의원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에 구체적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오는 4월 초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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