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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주거사업 지원,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자로 해 청년층의 연령대별 소득수준과 특성 등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둘째,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과 청년주거사업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주택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셋째, 청년주거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개하도록 해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청년주거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보장 기회를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그 동안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청년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부서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당장의 청년 주거현안에 대한 대책은 물론 장기적으로 청년 주택정책과 청년주거사업, 그리고 창업 등 청년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더욱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공포 이후 집행부가 시행하는 각종 계획과 사업을 꼼꼼히 점검·평가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등을 통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다”고 했다.
한편, 김인제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역세권 지역의 요건과 노후건축물 기준 일부 완화, 사업대상지 확대를 관철시키는 등 역세권에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