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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5년만의 인상,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박중화 시의원, 제278회 임시회 도시교통본부를 상대로 질의

  • 등록 2018.03.05 10:10:00
박중화 시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택시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요금 인상률은 15∼25% 수준으로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3,000원에서 3,900∼4,5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택시노사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택시 노사민정전 협의체에서 이와 같이 인상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월 268만원으로 규정하고 약 50만 원의 추가소득을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중화 의원은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시급 인상과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고, 인상시기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화 의원은 “최저임금인상, 택시기사 처우 개선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에 따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택시요금 인상시기가 지방선거 이후인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박중화 의원은 “택시요금인상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따른 정책 차이, 실제 택시요금 인상이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중화 의원은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택시요금인상 외에 서울시가 과연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질타하고, “단 2회 만에 폐지했으나 서울시는 하루 50억 원씩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지원한 바 있다.”고 말하며,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을 빌미로 택시요금 인상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다양한 지원부분에 전액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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