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가 지속가능한 ‘미래 대덕’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조대웅 의원은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대덕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과 절차 사항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역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조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의원은 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올린다.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덕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 사업 △보조금 △포상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와 같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단체의 활성화로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